1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구하는데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%로 평가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함
1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구하는데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%로 평가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함
○ 귀 법령해석 요청의 경우,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1.사실관계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616(2023.4.26.)
○귀 질의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하며,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. 1주당 순자산가치= 순자산가치=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+(자기주식수×1주당 순자산가치×80%)총발행주식수
◦ ㈜갑법인(쟁점법인)의 대표자AA의 가족들은 AA로부터 쟁점법인 주식(쟁점주식)을 증여받고,
-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주식을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5,030원으로 계산하고 법정신고기한(’21.9.30.)내 증여세(총 2,829백만원)를 신고·납부함
◦ 쟁점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이고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으로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6,968,173주, 쟁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수는 3,521,173주이며,
•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은 30,533,081,129원이고, 1주당 순손익액은 0원으로
• 상증령§54①의 단서규정에 따라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에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
2.관련법령
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【유가증권 등의 평가】
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. <개정 2013.5.28, 2016.12.20>
1. 주식등의 평가
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【비상장주식등의 평가】
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(이하 이 조에서 "비상장주식등"이라 한다)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(이하 "순손익가치"라 한다)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[부동산과다보유법인(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)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]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. 다만,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. <개정 1999.12.31, 2002.12.30, 2003.12.30, 2005.8.5, 2008.2.22, 2010.2.18, 2015.2.3, 2016.2.5, 2017.2.7, 2021.1.5>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. <개정 1999.12.31, 2003.12.30>
1주당 가액 =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÷ 발행주식총수(이하 "순자산가치"라 한다)